시민 감사요망사항 접수안내: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과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거나 제도개선을 요망하는 사항 등입니다.

시민 감사요망사항 접수안내

부산시, 북구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실시

- 2012. 5. 14. ~ 5. 25.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점감사 실시 -

부산시는 2012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 북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등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처벌위주 보다는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병행하는 한편,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시민 감사요망사항도 접수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는 부산시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여 감사요원 13명과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1명, 시민감사관 1명도 참여시켜 주민불편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산 시민은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2012년 5월 2일부터 2012년 5월 11일 (매일 오전 9시~오 후 6시)까지 북구에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감사신청 대상업무는 부실공사, 예산낭비, 도로·교통, 청소·환경, 보건복지, 세무, 건축, 공직자 비리 및 시민불편사항 등 수감 북구청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만,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감사신청 방법은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FAX 또는 인터넷(www.busan.go.kr, 열린시정〉행정정보〉감사정보)으로 하거나, 부산시 감사담당관실(☏ 888-3611, FAX 888-2509)과 북구 기획감사실(☏ 309-4051, FAX 309-4019)에 개설되는 접수처에 접수하면 감사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등의 조치를 하며, 감사를 요청한 시민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이번 감사결과는 각 언론과 부산시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감사요망사항 접수 : 2012년 5월 2일-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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