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신고 상담서
고용노동부(석면피해 신고센터)
석면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석면피해신고센터는 과거 석면 공장 인근 학교, 직장 등에 재학 또는 근무했던 시민으로서 석면 관련 피해상담 및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본 신고사항에 대하여 개별 인터넷 답변사항은 없으며, 필요시 전화로 연락드리겠으며, 접수된 피해신고
자료는 석면중피종질환센터에 통보하여 상담 등 자료로 활용합니다. - 상세한 석면 피해 신고 상담이 필요 하신분은 별첨 서식을 다운받아
FAX(051-888-3609(3639), 우편(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시청 환경보전과), 전자메일(choi0178@bs21.ne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석면 피해 상담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산시청 환경보전과 (환경신문고 128번이나, T. 051-888-3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면 피해 신고 상담서
석면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드리는 전화상담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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