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임 위조상품은 그 외관이나 기능 등이 진정상품을 모방하여 만든 가짜상품임
위조상품 식별요령
- 상품상태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임
(상품에 따라서는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없는 것도 있음) -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
- 액세서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임
- 상표
- 진품 상표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있음
(철자를 약간 틀리게 하거나, 도형상표인 경우 도형을 약간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음) - 액세서리 등에 각인된 상표의 경우 원 상표와 다르거나, 상표표시가 있어야 할 곳에 없음
- 등록상표의 일부분을 도려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음
- 진품 상표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있음
- 유통과정
- 유명상표제품은 일반적으로 상표관리 측면에서 면세점, 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
- 정식매장 이외의 소매점, 대로변의 노점, 지하상가 등에서 유명상표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 국내에 대리점이 없거나 정식 수입되지 않는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큼
- 값이 진품에 비하여 상당히 쌈(1/10~1/2)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됨
- 상표법에 의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됨
- 위조상품 신고센터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72-0121) www.kipo.go.kr/ippc
- 시 경제정책과(☏ 051-888-3045)또는 구·군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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