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전자민원

일반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새 창에서 열림
  •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다운받기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한글파일 다운로드, 새 창에서 열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여권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발급된 여권에도 서명해야 하므로 신청시 서명 반드시 기억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① 국제교류기여금② 합 계
    ①+②
    비 고
    전자
    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40,000원 15,000원 55,000원 만 18세 이상
    5년 35,000원 12,000원 47,000원 만 8세 이상~18세 미만
    - 35,000원 만 8세 미만
    5년 미만 15,000원 - 15,000원 병역, 신원조사결과에 따른 여권발급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1회 여행만 가능
    사진
    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5,000원 15,000원 1회 여행만 가능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2,000원 12,000원  
    사진부착식 5,000원 2,000원 7,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여권 25,000원 - 25,000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수수료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25,000원 - 25,000원 2008.6.28 이전
    발급여권
    기재사항 변경 5,000원 - 5,000원 사증란추가,동반자분리,구여권번호기재,거주여권 국내체류 기간연장
    여권사실증명 1,000원 - 1,000원  

군인·군무원 일반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새 창에서 열림※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허가권이 있는 소속 부대장 발행) :
    * 여자군인 / 군무원, 현역복무를 마친 남자 군무원,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서류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군인신분증
  •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6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자에 대한 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새 창에서 열림※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발행)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이나 만료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 기관장 발행)
  •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현역 의무 복무가 아닌 대체의무 복무 종사자에 대한 여권발급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새 창에서 열림※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수수료 : 5년, 1년 중 선택
    ※ 대체의무복무 종사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을 의미함.

관용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새 창에서 열림※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 - 수신처 : 외교통상부 여권과장)
  • 신분증 : 공무원증
    ※ 군인의 경우 현역 복무중일때는 소속 부대의 복무확인서 첨부

긴급여권 발급(사진부착식 여권발급)

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새 창에서 열림※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을 증명), 항공권사본, 계약 등 증빙서류 첨부
  • 수수료

참고 및 유의사항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함
    • 부, 모, 친권자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불필요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신청 또는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록기준지 기재란이 있으므로 알아오시면 편리함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자료관리담당자 : 시민봉사과 김미정 (051-120)
최근업데이트 : 2012-01-02
인쇄, 새 창에서 열림 북마크 위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균 0점 / 0명 참여 ]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부산시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