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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란?

책임감리제도의 도입배경
  • 정부는 지난 1990년 감독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절대적 수부족과 전문기술능력이 미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였음
  • 1990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감리의 종류
  • 검측감리 : 품질관리 및 검측업무 등 시공적합성 확인
  • 시공감리 : 검측감리 외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
  • 책임감리 : 시공감리 외에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감리전문회사

감리전문회사의 종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3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를 표시
종류 업무범위 비고
종합 일반공사,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공사종류는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분류에 따름
토목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건축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설비 건설공사의 전문공사 중 설비공사로 단독 발주된 건설공사 또는 전문공사 중 설비 부문에 대하여 타 업종의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 등 수행
자료관리담당자 : 기술관리과 정경호 (051-888-8174)
최근업데이트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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