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등록안내
감리제도란?
책임감리제도의 도입배경
- 정부는 지난 1990년 감독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절대적 수부족과 전문기술능력이 미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였음
- 1990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감리의 종류
- 검측감리 : 품질관리 및 검측업무 등 시공적합성 확인
- 시공감리 : 검측감리 외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
- 책임감리 : 시공감리 외에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감리전문회사
감리전문회사의 종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3조)
| 종류 | 업무범위 | 비고 |
|---|---|---|
| 종합 | 일반공사,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 공사종류는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분류에 따름 |
| 토목 |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 |
| 건축 |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 |
| 설비 | 건설공사의 전문공사 중 설비공사로 단독 발주된 건설공사 또는 전문공사 중 설비 부문에 대하여 타 업종의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 등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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