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전자민원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의 종류공사 예시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15제곱미터 이상
개인 2억 원 이상
비고
  • 자본금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정보통 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자료관리담당자 : 방송통신담당관실 김중호 (051-888-8265)
최근업데이트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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