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 |
|---|---|---|---|
| 법인 | 1억 5천만 원 이상 |
|
15제곱미터 이상 |
| 개인 | 2억 원 이상 | ||
비고
- 자본금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정보통 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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